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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2026.07.08
설계자 선정 결선투표 관련 송파구·서울시 질의회신 결과 안내
송파구청·서울특별시 유권해석 회신 (2026.07.07)
경과
- 2026년 6월 29일 주민총회에서 '제12-1호 안건 · 설계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(결선투표제)'을 논의하였습니다.
- 앞서 6월 26일 송파구청은 결선투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.
- 추진위원회는 결선투표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2곳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하여 송파구청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.
- 이에 송파구청이 서울특별시에 질의하였고,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 회신을 받았습니다.
회신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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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참여업체 중 상위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한 경우,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 고시 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 제15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」 제4조에 따른 것으로, 4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면 두 기준에 적합하며 과반수 득표 입찰참여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방법은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의결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
첨부 · 관계기관 회신 공문
향후 계획
- 지난 6월 29일 주민총회 논의에 따라, 차기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다득표 1·2위 업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총회 일정: 휴가철 등 소유주 여러분의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자 선정 총회 날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.
- 조합설립: 설계자 선정과 별개로, 조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당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2026년 7월 8일 ·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한

